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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면허 제도 정리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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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면허 제도 정리  <1장>

 

 

 1. 철도안전전법상 기관사 면허제도

20041022일 법률 제7245호 제정에 따라,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철도안전법이 제정 되었으며, 이후 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자 자격을 국가 인정 면허제도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기관사의 양성을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엄격한 절차와 자격에 따라 시행 하게 되었다.

현재 13년간의 시행과정을 거친 안정된 제도로서 현재 정착 과정에 있으며, 일부 시행상의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수정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면허제도가 전반적으로 기관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관제사면허 제도와 함께 지속 발전될 전망이다.

        가. 철도안전법의 주요 요지(철도기관사 면허제도)

                       - 철도안전법 [법률 제13807, 2016. 1. 9, 일부개정]

16(운전교육훈련)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3.3.23., 2015.7.24.>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전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운전교육훈련 업무", "15조제5""16조제4"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운전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5.7.24.], [시행일 : 2017.7.25.]

17(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4.>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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